1. 현행 법정 근로시간 복습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1일 8시간. 노사합의로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하므로 최대 주 52시간. "주 4.5일제"란 이 40시간을 4.5일에 몰아 쓰거나, 아예 36시간으로 줄이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2. 주 4일제 vs 주 4.5일제 —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주 5일제 (현행) | 주 4.5일제 A안 | 주 4.5일제 B안 | 주 4일제 |
|---|---|---|---|---|
| 총 근로시간 | 40시간 | 40시간 (압축) | 36시간 (단축) | 32시간 |
| 1일 근로시간 | 8시간 | 9시간×4일 + 4시간×1일 | 8시간×4일 + 4시간×1일 | 8시간×4일 |
| 임금 | 기준 | 동일 | 동일 (삭감 없음) | 동일 또는 일부 조정 |
| 연장근로 가산 | 주 40h 초과 | 1일 8h 초과분에 발생 | 없음 | 없음 |
| 주휴수당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 법 개정 필요 | - | 불필요 (탄력근로 활용) | 필요 (제50조 개정) | 필요 |
- A안(압축형)은 이미 도입 가능.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단위기간 2주~6개월)를 활용하면 됩니다. 단, 1일 12시간·주 52시간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 B안(단축형)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만 줄이는 방식.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만 바꾸면 개별 회사는 도입 가능합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대체로 B안. "임금 삭감 없이"가 핵심 문구입니다.
3.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2026)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 도입 시 인건비·컨설팅 지원
경기도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2026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참여 기업에는 근로시간 단축 정착 컨설팅과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4. 국회 입법 흐름
제22대 대선 공약 — 여야 모두 근로시간 단축 언급
여당 "주 4.5일제 도입", 야당 "주 4일제 시범".
정부 「일하는 방식 개편」 로드맵 발표
근로기준법 제50조 개정 추진안 공개.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촉진법」 초안 마련
연간 근로시간 상한제 검토.
주 4.5일제 입법 국회 논의 본격화 (예정)
2027~2028년 단계 시행 목표.
5. 임금·주휴수당·연장근로는 어떻게?
가장 큰 쟁점이 "근로시간은 줄이는데 임금은 그대로?" 입니다. 정부안의 원칙은 임금 총액 유지이지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수당 계산도 달라집니다.
| 항목 | 현행(주40h·월급 210만원) | 주 36h 단축 후 |
|---|---|---|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주휴 포함) | 약 191시간 |
| 시간당 임금 | 약 10,048원 | 약 10,995원 |
| 연장근로 시급 | 15,072원 | 16,493원 |
| 주휴수당 | 포함(월급제) | 포함(변동 없음) |
주 4.5일제 도입 시 월급제 근로자는 대체로 임금 손실이 없지만, 시급제·일급제는 근로시간 감소가 곧 임금 감소가 됩니다. 정부는 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완화하려 하지만, 실제 도입 사업장의 노사협상 결과가 관건입니다.
6. 국내외 도입 사례
영국
2022년 시범 61개사 · 92%가 유지 결정. 생산성 하락 없음.
해외아이슬란드
2015~2019 시범 후 노동자의 86%가 4일제 또는 단축권리 확보.
해외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2022년부터 주 4.5일제(월 1회 금요일 휴무) 시행.
국내 IT세브란스병원
2023년 간호사 대상 주 4일제 시범 → 이직률 감소 효과.
국내 의료SK하이닉스
격주 금요일 휴무제(Happy Friday) 운영 중.
국내 대기업4 Day Week Global
국제 인증 프로그램. 100·80·100 원칙(임금100 · 시간80 · 성과100).
국제기구7.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IT·게임·언론업계에서는 아무리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실질 노동시간은 그대로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사무직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부터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시행 중.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는데도 추가수당을 안 준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주 4.5일제 도입의 전제조건은 이 포괄임금제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8. 우리 회사에 도입한다면 — 절차
주 4.5일제 도입 절차 (5단계)
우리 회사만의 방식으로 도입하는 법
- 업무 분석 — 각 부서·직군의 실제 근로시간과 성수기·비수기 파악.
- 모델 선택 — 압축형(A안)·단축형(B안)·격주형·직군별 선택제 등 결정.
- 노사협의 —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대표) 협의. 불이익 변경 여지가 있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수.
- 취업규칙 개정 — 근로시간·휴게·연차·연장근로 조항 개정 후 고용노동부 신고.
- 시범 운영 → 정착 — 3~6개월 시범 후 문제점 보완. 정부·경기도 지원사업 활용.
- 취업규칙 개정 없이 "다음 주부터 주 4.5일" 공지만 —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노사가 좋아 보이지만, 개별 근로자가 "임금 그대로여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연장근로가 사실상 존재하는데 계산 없이 시행 — 조기퇴근 원칙만 세우고 실제로는 야근이 계속되면 임금체불.
- 일부 직군만 배제 —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군만 제외하면 차별 시비.
💬 자주 묻는 질문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나요?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4일제만 도입한 회사에서 연장근로하면 어떻게 되나요?
📌 업데이트 기록
- 2026.07.12 — 페이지 신설, 경기도 시범사업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