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I 채용 · 알고리즘 서류전형
이력서를 AI가 읽고 점수를 매기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차별금지 문제가 생깁니다. 학습 데이터가 편향돼 있으면 성별·연령·출신지역을 이유로 자동 탈락이 나올 수 있고,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연령차별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 EU AI Act(2024. 8. 시행)를 참고한 국내 AI 기본법이 2026년부터 부분 시행. 채용 AI는 고위험 AI로 분류되어 편향성 평가·투명성 의무가 부과됩니다.
- 공공기관은 이미 AI 서류전형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청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민간 대기업도 AI 면접 재응시권·인간 심사자 병행 원칙을 채용 공고에 명시하는 추세.
2024년 대법 판결(가명 처리) — A사가 AI 서류전형에서 특정 대학 출신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30대 후반 지원자를 대량 탈락시킨 사건. 법원은 "AI라는 이유로 차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 채용절차법·연령차별금지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2. AI 근태관리 · 감시 시스템
사무실 CCTV, PC 화면 캡처, 키보드 입력 기록, 화상회의 표정 분석까지 — 회사는 얼마나 감시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그리고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감시 유형 | 법적 근거·요건 | 2026년 이슈 |
|---|---|---|
| CCTV(사무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근로자 동의 | 노조 동의·게시 의무 강화 |
| PC 모니터링 | 사전 고지 + 취업규칙 명시 | 화면 캡처는 원격근무자도 마찬가지 |
| 위치추적(GPS) | 목적 명시·업무시간 한정 | 배달·물류 알고리즘 감시 논란 |
| 얼굴·감정 분석 AI | 원칙적 금지 방향 | EU AI Act 참조 규제 예정 |
회사가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고 몰래 키보드 로그·화면 캡처를 수집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과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도 필요합니다.
3. AI 인사평가와 알고리즘 해고
영업실적을 AI가 자동 점수화하고, 하위 5%를 자동으로 저성과자로 지정해 해고 사유로 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AI 점수 자체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저성과 해고가 정당하려면 객관적 평가 기준 + 개선기회 부여 + 소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AI 점수 하나로 이 요건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알고리즘 인사평가는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재검토 절차가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6년 인사평가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 — 편향성 감사·설명책임(XAI)·인간개입 원칙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보호법 2026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웹툰작가처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870만 명(전체 취업자의 약 30%)입니다.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2026년부터 단계적 보호가 도입됩니다.
화물차주·택배근로자·감정노동 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확대
여러 플랫폼에서 일해도 산재 인정.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국회 논의 본격화
계약 서면 교부, 부당대우 금지,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알고리즘 배차·평가에 대한 설명요구권 신설 예정
"왜 나만 배차가 안 될까?"에 답할 의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지원 확대
고용보험 준용 상병수당·연차수당 시범사업.
배달 플랫폼 라이더가 "나도 근로자"라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지휘·감독, 보수의 대가성, 취업의 계속성·전속성을 종합해 근로자성 인정.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5. 고용노동부 AI 노동상담 (32개 언어) 2026
AI 노동법 상담 챗봇
2026년 하반기 정식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32개 언어를 지원하는 AI 노동법 상담 시스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이주노동자·다문화 가정도 자국어로 임금체불·해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1350 유선 상담과 병행 운영
- 임금체불·해고·계약해석 등 표준 응답 자동화
- 복잡한 사건은 근로감독관 AI 비서가 사전 정리 → 인간 감독관에게 전달
6. AI가 노동자를 대체할 때 — 전직·재훈련
AI 도입으로 업무가 사라지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무엇보다 해고 회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교육·배치전환·근로시간 단축이 우선입니다.
②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 내일배움카드 — AI·데이터 관련 K-Digital Training은 특별지원 대상.
- 고용안정지원금 — 근로시간 단축·휴업 시 인건비 지원.
- 전직지원서비스 —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 서비스(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7. HR Tech 도입 시 사업주 체크리스트
✅ 도입 전 반드시 할 일
- 취업규칙에 AI 활용 범위 명시
- 근로자 과반수 동의(불이익 변경 시)
- 개인정보 수집 항목·목적 별도 동의
- AI 판단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 편향성 정기 감사(연 1회 이상 권장)
⚠️ 하면 안 되는 것
- AI 점수만으로 해고·감봉
- 취업규칙 미개정 상태에서 PC 감시
- 얼굴·표정·감정 분석 AI 사용
- 알고리즘 결과 비공개 · 설명 거부
- 학습 데이터 편향 검증 없이 운영
정부는 32개 언어 AI 노동상담·근로감독 AI 비서 도입과 동시에 기업 책임선 전방위 상향을 추진 중입니다. AI로 사람을 관리하려면 그만큼 투명성과 설명책임이 요구됩니다. "AI가 그렇게 판단해서요"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업데이트 기록
- 2026.07.12 — 페이지 신설, 32개 언어 AI 상담·플랫폼 보호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