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계산기

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으로 넣어두었습니다. 본인 시급으로 바꿔서 계산해 보세요. 결과는 참고용 개산(槪算)이며, 실제 산정에는 통상임금 범위 등 개별 사정이 반영됩니다.

①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해설 보기

공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40시간 초과분은 40시간으로 계산 · 주 15시간 미만은 미발생

②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해설 보기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50%) 없이 100%만 적용됩니다. 가산 사유가 겹치면 각각 합산합니다.

③ 연차휴가 개수 계산기

입사일 기준(법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설 보기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1년 미만 구간의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개근을 전제로 합니다.

④ 퇴직금 계산기 (개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퇴직급여법).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산식이 다릅니다.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3개월 총액에는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더해야 정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해설 보기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주 40시간 기준).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유급처리시간에 맞게 환산해야 합니다.

※ 계산기 로직은 전부 이 페이지 안의 자바스크립트로 돌아가고, 입력값은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엑셀로 만들어 쓰다가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웹으로 옮겼습니다. 계산이 이상하면 알려주세요 — 세 번이나 버그를 잡아주신 방문자분들 덕에 지금 버전이 됐습니다.

📌 이 페이지의 수정 이력

  • 2026.07.12 — 퇴직금 계산기의 윤년 처리 보완 (365.25 → 실제 일수 기반)
  • 2026.01.05 — 기본 시급 10,320원으로 변경
  • 2025.12.10 — 연차 계산기: 3년차 가산 로직 오류 수정 (제보 감사합니다)
  • 2025.09.05 — 최초 공개 (주휴수당·연장수당 2종으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