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계산기 대시보드

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으로 넣어두었습니다. 본인 값으로 바꿔 계산하세요. 결과는 참고용 개산이며 실제 산정에는 통상임금 범위 등 개별 사정이 반영됩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1주 단위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해설 보기

공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40시간 초과분은 40시간으로 제한 · 주 15시간 미만은 미발생

🌙 연장·야간·휴일수당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가산율 자동 적용. 해설 보기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50%) 없이 100%만 적용됩니다. 가산 사유가 겹치면 각각 합산합니다.

🌴 연차휴가 개수 입사일 기준

입사일 기준(법정) 계산. 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설 보기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한 계산. 1년 미만 구간의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개근 전제.

🏁 퇴직금 계산기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퇴직급여법).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산식이 다릅니다.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3개월 총액에는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더해야 정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 미사용 연차수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해설 보기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주 40시간 기준).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유급처리시간에 맞게 환산해야 합니다.

※ 계산기 로직은 전부 이 페이지 안의 자바스크립트로 돌아가고, 입력값은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엑셀로 만들어 쓰다가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웹으로 옮겼습니다. 계산이 이상하면 알려주세요 — 세 번이나 버그를 잡아주신 방문자분들 덕에 지금 버전이 됐습니다.

📌 이 페이지의 수정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