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징계

근로기준법 제23조~제33조 · 마지막 손질 2026. 7. 12.

이 페이지의 내용

1. 해고의 대원칙 — '정당한 이유'

🟢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장이 자르면 잘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을 좀 못한다", "마음에 안 든다" 정도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2두9063 등). 실무적으로는 대략 이런 그림입니다.

구분예시해고 정당성
중대한 비위횡령, 배임, 성희롱, 폭행, 경력 사칭인정되는 경우 많음 (사안·절차에 따라)
반복적 근태 불량수차례 경고에도 무단결근 반복경고·징계 단계를 거쳤다면 인정 가능
단순 저성과실적 하위, 업무 미숙원칙적으로 부정. 개선 기회 부여 등 엄격한 요건 필요 (대법원 2018다253680)
감정적 사유말대꾸, 상사와 불화거의 부정

또한 시기적으로 절대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제23조 제2항):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이 기간의 해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무효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쉽게 말하면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 갑자기 내보내려면 30일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이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① 근무 3개월 미만 ② 천재지변으로 사업 계속 불가 ③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26조).

🟡 주의 — 예고했다고 정당한 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해고예고는 '절차' 규정일 뿐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했어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이고, 반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예고 없이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하더라도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7다16778).

3. 서면통지 — 문자 해고는 무효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쉽게 말하면

해고는 반드시 종이(서면)로, 왜·언제 해고하는지 적어서 줘야 효력이 있습니다. 카톡·문자·구두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서면통지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실무 포인트

서면에는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회사 규정 위반"처럼 뭉뚱그리면 서면통지 요건을 못 채운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5두48136 등 —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 필요). 그리고 나중에 노동위원회·법원에서 서면에 안 적은 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메일 통지는 회사 내 전자결재 체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유효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15두41401), 원칙은 종이 서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4. 정리해고(경영상 해고)의 4요건

🟢 쉽게 말하면

"회사가 어려워서"라는 해고도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① 정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②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했고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골랐고 ④ 노동조합·근로자대표와 50일 전부터 성실히 협의했어야 합니다(제24조). 넷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상시 999명 이하 사업장은 10% 이상 해고 등)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도 필요합니다. 또한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같은 업무에 사람을 뽑을 때는 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제25조)가 있습니다 — 이건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5.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 구제신청 A to Z

🟢 쉽게 말하면

해고당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비용은 무료이고,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면 복직 + 해고 기간 임금을 받거나, 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계기관기한
①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제척기간 — 넘기면 끝)
② 초심 판정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통상 접수 후 약 60일 내외
③ 재심중앙노동위원회초심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신청
④ 행정소송행정법원재심 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 실무 포인트 —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1회 최대 3천만원, 연 2회, 최대 2년(총 4회)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은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한편 구제신청과 별개로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가능하며, 이쪽은 3개월 제한이 없습니다(신의칙상 실효의 원칙은 별론).

🟡 주의 —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제28조)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제26조)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인 미만 확대 적용 입법이 추진 중인 대표적 이유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확정되면 이 페이지를 가장 먼저 고치겠습니다.

6. 권고사직·사직서, 이것만은 알고 쓰세요

🟢 쉽게 말하면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내가 동의해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내 의사로 그만둔 것'이 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는 챙겨줄게"라는 말에 즉석에서 서명하지 말고, 하루라도 시간을 갖고 판단하세요.

🟠 사례 — "내일부터 나오지 마"의 법적 성질

사장이 홧김에 "나오지 마!"라고 했고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해고인지(사용자의 일방 통보) 아니면 합의 퇴직·자진 퇴사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노동위원회는 녹음, 문자, 동료 진술 등으로 사용자의 확정적 해고 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① 그 자리에서 "해고하시는 건가요?"라고 확인하고 ② 가능하면 기록을 남기고 ③ 이후에도 출근 의사를 문자 등으로 표시해 두는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더라도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합의해지 청약 단계), 강요·기망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는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으니 처음부터 서명을 신중히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 페이지의 수정 이력

  • 2026.07.12 — 저성과자 해고 판례 각주 보강, 오탈자 수정
  • 2026.03.02 —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각주 추가 (쟁의행위 관련 해고 이슈는 별도 법 영역이라 링크만)
  • 2025.11.20 — 권고사직 섹션 신설. 상담 사례 중 가장 많았던 주제
  • 2025.08.15 —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