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휴가, 몇 개나 생기나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됩니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④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
| 1년 미만 | 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 9~10년차 | 19일 |
| 1~2년차 | 15일 | 11~12년차 | 20일 |
| 3~4년차 | 16일 | 15~16년차 | 22일 |
| 5~6년차 | 17일 | 21년차 이상 | 25일 (최대) |
| 7~8년차 | 18일 | ※ 이후 2년마다 +1일, 25일 한도 | |
조금 더 깊게: '80%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으로 치는 기간
출근율 = 출근일 ÷ 소정근로일. 다음 기간은 법에 의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60조 제6항).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재 요양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2018년 개정으로 명문화 — 육아휴직 다녀와도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반면 개인 사유 휴직, 정직·징계 기간의 처리는 판례·행정해석에 따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거나 결근으로 보는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으로 비율 계산합니다.
2. 입사 1년차의 연차 — 가장 헷갈리는 부분
입사 첫해에는 한 달 만근할 때마다 1개씩, 총 11개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1년을 채우고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면 15개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만 1년+1일을 다니면 최대 11 + 15 = 26개가 됩니다.
대법원 2021. 10. 14. 판결(2021다227100)이 정리해 준 논점입니다. 365일만 일하고 계약이 끝난 근로자에게는 1년 미만 기간의 11일만 인정되고, 15일의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366일째 되는 날 재직 중이었다면 15일분 연차(수당)가 통째로 추가됩니다. 계약 종료일을 하루 차이로 정하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2020년 개정 이후 발생일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사용촉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1년차 말에 연차수당이 뭉텅이로 발생하니, 신입 입사 시점부터 연차대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연차수당 — 못 쓴 연차는 돈으로
연차는 발생 후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안에 못 쓰면 사라지는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습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개수.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전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717,280원(시급 13,000원 상당)인 근로자가 연차 5일을 못 썼다면: 1일 통상임금 = 13,000 × 8 = 104,000원, 연차수당 = 104,000 × 5 = 520,000원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계산기 페이지를 이용하세요.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이 없어요"라는 말은 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했거나 ② 위법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촉진 절차 없이 그냥 소멸시키는 것은 임금체불과 같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입니다.
4. 연차사용촉진 —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
회사가 "연차 얼마 남았으니 언제 쓸지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두 번(6개월 전 + 2개월 전) 정식으로 통지했는데도 근로자가 안 썼다면, 회사는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반대로 이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조금 더 깊게: 촉진 절차의 유효 요건 (여기서 회사들이 자주 실수합니다)
- 1차 촉구 —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 (이메일은 판례상 회사 시스템 특성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대법원 2017다226605는 이메일 촉진의 효력을 부정한 바 있어 서면 또는 전자결재 시스템 병행이 안전합니다)
- 근로자 무응답 시 2차 지정 —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 노무수령 거부 — 지정일에 출근하면 명확하게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출근을 묵인하고 일을 시켰다면 촉진 효력이 부정됩니다(대법원 2019다279283 참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촉진은 기준일이 다릅니다(입사 1년 만료 3개월 전 1차, 1개월 전 2차 등).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당 지급 의무가 되살아납니다.
5. 연차는 언제, 어떻게 쓰나 (시기지정권)
연차를 언제 쓸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그날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경우에만 다른 날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을 뿐(시기변경권), 승인을 거부하거나 사유를 캐물을 권리는 없습니다. 연차 사유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7. 6. 10. 시행 개정법은 ① 연차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②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를 명문으로 금지(위반 시 벌금)합니다. 지금도 반차 등은 노사 합의로 가능하지만, 시행 후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연차휴가일의 임금은 취업규칙 등이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제60조 제5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연차대체(제62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유급휴일화된 이후로는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하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출산·육아·가족돌봄 휴가 한눈에
| 제도 | 기간 | 급여 | 비고 |
|---|---|---|---|
| 출산전후휴가 | 90일 (다태아 120일) | 최초 60일 유급(사업주) + 고용보험 급여 |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 (근로기준법 제74조) |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 유급 (급여 지원 있음) | 2025. 2. 23. 확대 시행 (종전 10일) |
| 육아휴직 |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 (부모 각각)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 2025년 확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등 요건 시 연장분 적용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최대 3년 (휴직 미사용분 가산 시) | 단축분 급여 지원 | 자녀 12세 이하로 확대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 / 32주 이후 1일 2시간 | 임금 삭감 불가 | 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 (2025년 확대) |
| 가족돌봄휴가 | 연 10일 (무급) | 무급 |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 |
| 생리휴가 | 월 1일 | 무급 | 청구 시 부여 의무 (제73조) |
📌 이 페이지의 수정 이력
- 2026.07.12 — 시간 단위 연차 개정(2027. 6. 시행) 예고 반영
- 2026.01.05 — 연차수당 예시를 2026년 기준 금액으로 수정
- 2025.09.30 —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등 2025년 개편 표 반영
- 2025.08.15 — 최초 작성. 처음엔 연차만 다뤘는데 질문이 많아 출산·육아 섹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