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각종 수당

근로기준법 제43조~제49조, 최저임금법 · 마지막 손질 2026. 7. 12.

이 페이지의 내용

1.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 쉽게 말하면

월급은 ① 현금(계좌이체)으로본인에게 직접빼는 것 없이 전액을매달 정해진 날에 줘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법 위반입니다. "이번 달은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절반만" —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각 원칙에는 법이 정한 예외만 인정됩니다. 예컨대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는 소득세·4대보험료 원천징수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들:

2. 2026년 최저임금 완전 정리

🟢 쉽게 말하면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하루 8시간이면 82,560원, 주 40시간 근무자 월급으로는 2,156,880원이 최저선입니다. 수습이라도 최대 10%만 깎을 수 있고(9,288원), 그마저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 아님이라는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구분금액계산 근거
시급10,320원2025년(10,030원) 대비 2.9% 인상
일급 (8시간)82,560원10,320 × 8
월급 (주 40시간)2,156,880원10,320 × 209시간
수습 감액 시급 (최대 10%)9,288원요건 충족 시 최초 3개월만
조금 더 깊게: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월급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쓰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1주 유급처리 시간 =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1년 = 365일 ÷ 7 = 52.14주 → 월평균 주수 = 52.14 ÷ 12 = 4.345주
  • 48시간 × 4.345주 = 208.57 ≒ 209시간

즉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로 나눴더니 최저시급보다 높으니 주휴수당은 따로 안 줘도 된다"는 계산이 성립하는 이유이자, 시급제 알바에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2019~2024 단계적)이 완료되어,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등)가 전부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

🟡 주의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 대상입니다. "본인이 동의했으니까"는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자동으로 최저임금액으로 대체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3.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뭐가 다른가

🟢 쉽게 말하면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두 종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미리 정해진 시급 개념" — 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계산에 씁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제 받은 총액의 하루 평균" — 퇴직금, 휴업수당 계산에 씁니다. 대체로 평균임금이 더 크지만, 만약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쓰이는 곳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통상임금 기준 시)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감급 제재 한도
포함 예시기본급, 고정 직책수당, 정기상여금(요건 충족 시)3개월간 받은 거의 모든 임금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분의 3/12)
제외 예시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 실비변상(출장비)실비변상, 경조금 등 임금이 아닌 금품
🔵 실무 포인트 —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이 통상임금 판례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종전에는 '재직자 조건'(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판결로 '고정성' 요건 자체가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장수당 등의 기준 단가가 올라가므로, 상여금 비중이 큰 사업장은 인건비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4.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

🟢 쉽게 말하면

기억할 숫자는 50% 하나입니다. 연장(주 40시간 초과)도 +50%, 야간(밤 10시~아침 6시)도 +50%, 휴일근무도 +50%(8시간 넘는 부분은 +100%). 그리고 겹치면 다 더합니다. 휴일에 야간까지 일하면 100% + 50% + 50% = 시급의 2배가 됩니다.

상황지급률시급 10,320원 기준 1시간당
평일 정상 근무100%10,320원
연장근로150%15,480원
야간근로 (22시~06시)150%15,480원
연장 + 야간200%20,640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0%15,480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200%20,640원
휴일 + 야간200% (8시간 이내)20,640원
🟡 주의

이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해도 가산 50% 없이 일한 시간 × 시급(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자체는 당연히 줘야 합니다.

5. 주휴수당 — 알바도 받습니다

🟢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에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일하지 않는 하루치 급여를 더 받습니다. 알바, 4인 이하 사업장, 수습 모두 해당됩니다. 계산은 대략 (1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주 20시간 알바라면 매주 4시간분이 더 나와야 합니다.

🟠 사례 — 편의점 주말 알바 B씨

토·일 각 10시간씩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으로 일하는 B씨. 주휴수당 = (20 ÷ 40) × 8 × 10,320 = 41,280원/주. 이걸 안 주는 사장님이 아직도 많은데,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한 달(4.345주)이면 약 179,000원 차이가 납니다.

조금 더 깊게: 주휴수당의 세부 쟁점
  • '개근'의 의미 —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 주 15시간 판단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제18조 제3항). 매주 들쭉날쭉한 경우 4주 단위로 평균을 냅니다.
  • 퇴사하는 주 — 그 주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고 퇴사해도,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2021년 변경)입니다. 마지막 주 주휴수당 분쟁이 잦은 이유입니다.
  • 월급제 —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209시간의 비밀). 시급제·일급제만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6. 임금을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

🟢 쉽게 말하면

월급이 밀렸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증거 모으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캡처) → ②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온라인 가능) → ③ 조사 후에도 안 주면 검찰 송치 + 민사·소액사건 절차. 회사가 망했더라도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액을 먼저 지급해 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제49조)입니다. 3년이 지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못 받게 되니 미루지 마세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제36조), 이를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실무 포인트 — 2025년 개정으로 크게 강화된 부분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법(일명 '임금체불 근절법')의 핵심: ① 연 20%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의 체불임금에도 적용 ② 상습체불 사업주(1년간 3개월분 이상 체불 등)에 대한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공공입찰 불이익 ③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④ 법원의 체불액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인용 가능. 인사담당자라면 급여 지급일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 사례 — 진정 제기 실전 팁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체불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적어야 하는데, 이 사이트의 계산기로 연장수당·주휴수당을 먼저 계산해 보고 가면 조사가 훨씬 빨라집니다. 근로감독관과의 대질 조사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날짜별 근무시간 기록표 한 장이 훨씬 강력합니다.

📌 이 페이지의 수정 이력

  • 2026.07.12 — 수당 표 금액을 2026년 시급으로 재계산 (제보 주신 분 감사합니다)
  • 2026.01.05 — 최저임금 10,320원 반영, 209시간 해설 추가
  • 2025.12.28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해설 추가
  • 2025.10.24 — 임금체불 제재 강화 개정 반영
  • 2025.08.15 — 최초 작성